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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벤츠, 공임 인상 담합 의혹으로 법정 공방행..결과는?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7.09.27 12:24

수정 : 2017.09.27 12:24

공정위가 벤츠 딜러사들의 공임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벤츠가 항소를 결정하며 공임 담합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에 담합을 하게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벤츠는 공임 인상을 주도하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벤츠는 평소 공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데다,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사들이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해 경쟁을 유도 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벤츠코리아가 담합 주도했다”

공정위는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지난 2009년 한성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수익 향상을 위해 공임을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딜러사들은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차주에게 청구하는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벤츠 측이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벤츠는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으며, 이후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 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개 딜러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벤츠, “담합 교사 없었다..법원에 항소할 것”

벤츠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딜러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특성상 담합 교사는 있을 수 없다는게 벤츠 측의 설명이다.

벤츠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사들에 보증수리 및 무상수리 비용에 해당하는 공임을 딜러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벤츠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공임 인상 시 보증수리 공임과 무상수리 공임비용까지 함께 인상되도록 연동된 구조는 벤츠 측의 비용 증가로 연동되기 때문에,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가 없다는게 벤츠 측의 설명이다.

국내의 벤츠 수리비는 벤츠가 진출한 다른 국가들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설득력을 더한다. 벤츠 측에 따르면 국내 공임비는 대만의 78%, 호주의 57%, 일본의 71% 수준이다.

이와 함께 8년간 교체가 빈번한 부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며, 품질 개선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벤츠 측의 입장이다.

한편, 벤츠 관계자는 “상위 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며 “공임이 인상될 경우 본사의 재정부담도 커지는 구조상 벤츠는 평소 공임 인상 담합은 말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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