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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서 시비 끝에 손가락 욕하고 꼬리물기 운전했다가...'6개월 징역' 위기

김지아 인턴

입력 : 2017.09.21 19:13

수정 : 2017.09.22 10:07

두바이에선 운전하다가 가운뎃손가락 욕을 날리고, 바짝 따라붙는 보복운전을 했다가는 ‘도로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IT 업체를 운영하는 자밀 아마드(23)가 아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를 방문했다가, 지난 2월 방문했을 때에 아마드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손가락 욕을 하고 ‘꼬리 물기’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20일 영국 매체 더 선이 보도했다.

두바이의 도로에서 시비 붙은 운전자에게 ‘가운뎃손가락’욕하고 보복운전을 했다가 체포된 아마드. / 페이스북
두바이의 도로에서 시비 붙은 운전자에게 ‘가운뎃손가락’욕하고 보복운전을 했다가 체포된 아마드. / 페이스북

아마드는 2월에 두바이 파이낸셜 센터 인근의 꽉 막힌 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져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아내와 두바이를 여행했는데, 귀국길에 2월에 저지른 ‘범죄’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결국 아마드의 아내만 혼자 영국으로 떠났다고.

아마드는 부르두바이 경찰서에 이틀간 수감됐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 그러나 두바이를 떠날 수 없다. 이 경찰서는 2011년 두바이를 여행한 한 영국인이 한 호텔 청소부를 억울하게 도둑으로 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금되고 숨진 악명 높은 경찰서다.

아마드는 “당시 너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강간범과 살인범들과 함께 구금됐었다며, “운전 중 이런 일은 영국에선 늘 발생하지만, 이런 일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고 영국 매체에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이 압수돼,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꼼짝 없이 두바이에 체류해야 해 숙박비도 만만치 않다고.

두바이에서 ‘가운뎃손가락’은 최소 징역 6개월의 공공외설죄에 해당한다./ EPA
두바이에서 ‘가운뎃손가락’은 최소 징역 6개월의 공공외설죄에 해당한다./ EPA

영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두바이 구금(Detained in Dubai)’는 아마드에 대한 소 취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 창립자인 라다 스털링은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법”이라며, 특히 두바이에선 운전 중 다툼으로 인해 구금되는 사례가 수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두바이에서 ‘가운뎃손가락’을 보이는 것은 ‘공공 외설죄’에 해당하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스털링은 “두바이 법정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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