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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 아이 두고 출발한 '240번 버스' 처벌할 근거 없어"

이경민 기자

입력 : 2017.09.12 14:59

수정 : 2017.09.14 22:16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인터넷 캡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인터넷 캡처

어린 아이가 하차한 후 어머니가 내리기도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한 240번 버스기사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건대역 버스정류장에서 먼저 하차한 아이를 남겨둔 채 미처 따라 내리지 못한 어머니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240번 버스기사에 대해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를 살펴본 결과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고,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를 보면 버스기사가 10초 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건대역에서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한 후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를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240번 버스기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100여 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240번 버스를 타고 있었던 목격자들이 쓴 게시글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내리자 마자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하자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정차를 요청했지만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했다. 버스기사는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정차했고 아이 어머니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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