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4 17:52
한국GM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이른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31일 한국GM 소속 직원 김모씨 등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제기된 소송 2건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퇴직근로자 74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무직 근로자 38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휴가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업적연봉은 연초에 지급액이 확정돼 통상임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쟁점이 된 업적연봉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GM 측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뒤늦게 추가 수당을 요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