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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에 4200억 원 지급해야…법원 통상임금 인정

입력 : 2017.08.31 02:15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 노동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기아차의 중대 위협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추가 인정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기아차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10월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만에 내려졌다.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산업계와 노동계에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으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을 더했다.

이번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 여부였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라고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조 현대차그룹 앞 노숙 농성 <사진=기아차 노조>
기아차 노조 현대차그룹 앞 노숙 농성 <사진=기아차 노조>
그동안 기아차 측은 “회사에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에 패소할 경우 3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이 3조원 이상이라며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압박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의칙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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