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치매노인 돌볼 돈으로 외제차 탄 요양원 대표

수원=권상은 기자

입력 : 2017.08.08 03:03

경기 성남시의 A요양원 대표는 2015년 7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시설운영비로 보증금 5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을 충당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700여만원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운영비에서 빼내 썼다.

남양주 B요양원 대표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2억90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C요양원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400여만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한 노인들의 요양이나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써야 할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는 노인 요양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 요양 시설 216곳의 회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05억여원의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보고와 관리 부적정이 297억여원(1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비 사적 사용 3억8000여만원(15곳), 차량 사적 사용 1억3000여만원(2곳), 대표자 급여 부당 지급 3억5000여만원(2곳)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보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116곳 중 91곳은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고 46억여원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에 썼다. 나머지 25곳은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3억여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시설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요양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보조금(80%)과 입소자 개인 부담금(20%)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노인 요양 시설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6000여만원은 시설 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부정 회계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렸다.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