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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299일 중 50일 근무한 운전기사에 연봉 6600만원

입력 : 2017.08.04 14: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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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서울 운전원이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50일만 일하고 66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재 운전원의 허술한 복무관리를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993년 12월 8일 서울 주재 운전 9급 A씨를 채용 후 1996년 12월 9일 파견 종료까지 3년간 서울연락사무소·서울 주재 사무실로 파견근무를 명령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됐지만, A씨는 감사일인 지난 5월 2일까지 20여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교육청이 파견 기간 연장·재택근무 명령 등을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6급까지 승진한 A씨는 자택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출장신청·차량운행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을 한 날은 50일에 불과했다. 그 외 연간 근무 대기일수 249일에 대한 복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 내역도 전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에게 다른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지난해 연봉으로만 6645만2000원가량을 받았다. 성과상여금은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받았다.

교육청은 기관장·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A씨에게 내준 후 직접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가 아닌 A씨 개인 신용카드·현금을 사용하게 한 후 일상경비 지정계좌 현금 인출이나 A씨 본인 계좌 이체로 돌려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정확한 사용 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운전원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교육청 총무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교육청에 대해 "매년 200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해 인력 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해쳤다"며 "해당 근무 형태는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근무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오는 2018년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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