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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와 연루?…"무혐의 결론” 반박

디지털이슈팀 기자

입력 : 2017.07.12 17:38

/TV조선 캡처
/TV조선 캡처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 업체가 2012년 보조금 횡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를 연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2년 3월 오산시 시의원 A씨와 통화한 내역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당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이었다. .

통화 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은 A씨에게 "설사 (해당 버스 업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거든?"이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해당 버스 업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인물이다. 버스 업체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위치하고 있다.

A씨가 “알겠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그래, 고맙고”라며 “내가 경찰서장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해당 버스 업체를 내사 중이었는데, 안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2015년 이 버스업체 대표와 노조위원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업체 대표는 현금수입금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법으로 약 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시 의원과 도 의원 사이를 중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도 의원이 해당 버스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시 의원이 하고 다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생겨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버스업체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통화를 녹취한 시 의원이 내가 버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제보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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