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700만원에 산 중고 벤츠에 일부러 불 질러 사고낸 뒤 보험금 4900만원 타낸 30대

디지털 이슈팀 기자

입력 : 2017.06.30 14:41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중고 외제차에 불을 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5분쯤 수성구 대흥동에서 중고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연료 호스를 푼 뒤 새어 나온 기름에 불을 붙이고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보험금 4900만원을 타내는 등 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00만원에 구입한 중고 벤츠의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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