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10대에게 렌터카 주며 "일부러 사고내라"…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직원들

김상윤 기자

입력 : 2017.06.14 14:48

피의자들이 렌터카(흰색 차량)을 이용해 주차된 자신들의 외제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 /금천경찰서 제공
피의자들이 렌터카(흰색 차량)을 이용해 주차된 자신들의 외제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 /금천경찰서 제공
10대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며 고의로 사고를 내라고 지시해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박모(23)씨 등 렌터카업체 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18)씨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동네 후배 등에게 무료로 렌터카를 빌려주며 ‘끼어드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진로변경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또 이들은 김씨 등에게 자신들이 중고로 매입한 아우디 2대와 벤츠 1대 등 외제차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게 시킨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 미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박씨 등은 면허증을 갓 취득한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운전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악용해 김씨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박씨 등은 김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차량 한 대당 250만원씩을 면책금 명목으로 상납하도록 하기도 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한 대당 5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하지만 박씨는 면책금을 1인당 50만원씩으로 측정해 요구했고, 이에 김씨 등은 모자란 면책금을 채우기 위해 동승하지 않은 친구를 피해자로 끼워 넣어 합의금을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박씨 지인들이 받은 합의금의 80% 정도는 렌터카 직원들이 면책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며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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