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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2007년 만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주형식 기자

입력 : 2017.06.13 01:41

조대엽(57·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5대 중대 비리'를 고위 공직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음주 운전을 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보다 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본다는 것이었다.

조 후보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07년 12월쯤 '고려대 출교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캠퍼스 근처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1%) 수준을 넘어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만취 상태로 간주된다.

조 후보자가 말한 '고려대 출교 사건'이란 2006년 4월 5일 강모씨 등 고려대 학생들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보건과학대로 통합된 전(前) 고려대병설보건대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학생들은 교수 9명을 고려대 본관에 억류했고, 학교 측은 학생 7명을 출교 조치했다. 조 후보자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했다.

고려대 인근을 관할하는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도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 운전과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해 대학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음주 운전 단속 당시 직업을 속이지 않았다면 해당 대학 측에 분명히 통보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려대 교무처 관계자는 "당시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징계 기록 또한 없다"고 밝혔다.

12일엔 조 후보자가 작년 12월 학교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반말로 고함을 치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고려대는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는 '미래대학' 설립안을 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조 후보자는 학생들을 향해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잖아"라며 반말로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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