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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짜리 중고 BMW 타고 고의로 '쾅'…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구속

손호영 기자

입력 : 2017.06.09 17:26

수정 : 2017.06.09 17:36

/조선일보DB


서울 동작경찰서는 400만원짜리 중고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로 택시기사 하모(37)씨와 택배기사 손모(3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2015년 4월 7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약 2년 간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2002년식 BMW 중고차를 타고 다니며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40여 차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조절해 가며 차량에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0년 서울의 한 심부름센터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고급 승용차량이 교통사고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불러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조건으로 수리비의 약 70%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를 신청해 신속하게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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