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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한 폭스바겐, 일반 시민 상대 배상책임 없어"

오경묵 기자

입력 : 2017.06.06 14:38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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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시민 44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 등은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고,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AVK가 수입해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는 AVK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량들에 비해 많은 양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배 판사는 "불법행위는 환경오염이 원고들의 생명·건강·기타 생활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서야 한다"며 "폭스바겐 차량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한도를 넘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과 AVK 법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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