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승합차 동원해 유람선 승객 실어나른 14명 입건

입력 : 2017.06.05 11:08

부산 영도경찰서는 5일 승합차를 이용해 유람선 승객을 실어나른 A(90)씨 등 1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승합차 8대를 이용해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매표소에서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1㎞ 구간에 걸쳐 유람선 승객을 실어나르고 월 36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람선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9인용 승합차에 승객 10~15명씩 태우고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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