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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결함 내부고발 김 부장, 복직 한 달만에 결국 퇴사

김은정 기자

입력 : 2017.05.16 15:33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 의혹을 내부 고발한 김광호(55) 현대차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사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퇴사 처리됐다.

현대차 구매본부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 출신 김 부장은 지난 2015년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의 결함 사실과 결함 축소·은폐 의혹 등을 담은 내부 문서를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내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회사 기밀서류를 절취하고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했고,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3월 “공익신고자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익위 권고대로 일단 김 부장을 복직시켰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회사 측은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퇴사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낸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제보로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총 24만대 강제리콜 명령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첫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총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강제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 권고’ 또는 ‘추가 조사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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