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2 03:25
국토교통부가 아반떼와 쏘렌토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해 강제 리콜 처분을 내렸다.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이다.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이다.
국토부는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결함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리콜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리콜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결과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리콜 통보를 받은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리콜 통보를 받은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