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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블랙박스] 음주 측정 못해도… 법원 "정황상 술 마셨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05.08 03:07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송모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2년 9월 왕복 2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자정쯤 사고를 낸 송씨는 차량만 남겨놓고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병원으로 찾아온 보험사 직원에게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를 냈다"며 "사고가 난 뒤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사고 지점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송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사기 미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그러자 송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보상금 7000여 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임 판사는 송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사고 직전 송씨가 유흥주점에서 결제를 한 내역,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송씨의 육성 등이었다. 블랙박스에는 주점에서 떠날 때 송씨의 일행들이 "진짜 괜찮냐. 음주 운전 해서 갈 거냐"고 묻고, 송씨가 "음주 운전 해서 가입시더"라고 답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재판부는 "송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음주 운전 사실이 처벌할 만큼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음주 운전을 한 송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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