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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쿠퍼D 운전자 전원에게 30만원 보상금 지급..왜?

데일리카 마히나 문 기자

입력 : 2017.05.02 14:26

수정 : 2017.05.02 14:26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에게 운전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 전 신고한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약 3천500명에게 38만5천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처음 신고했던 연비 대비 실제 연비가 5% 이상 낮으면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이 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29.3㎞/L)가 신고했던 표시연비(32.4㎞/L) 보다 9.4%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니쿠퍼D 5도어 연비는 고속도로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에서도 신고한 수치보다 나빴다. 도심연비(-2.4%)·복합연비(-4.7%)도 신고했던 연비보다 낮다. 다만 이는 과징금 부과 기준(-5%) 미만이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 3500여 명에게 각각 30여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2014년 7월 4일 ~ 2016년 10월 5일 생산한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3465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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