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4.27 17:03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를 절취·유출했다며 해고했던 김모(54)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법원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는데,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일단 복직 조치하되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