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

교통사고 최후의 보루 에어백..세계 최초의 에어백은?

입력 : 2017.04.21 09:00

수정 : 2017.04.21 14:20

에어백은 자동차의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운전자를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조수석 대시보드, 차체 내부 필러 등에 내장돼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급속도로 팽창해 운전자가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충돌 상황에서 운전자를 지켜준다는 점에선 안전벨트와 유사하지만,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지니는 성격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안전벨트는 충돌 시 탑승자의 몸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지만, 에어백은 충돌 시 제어가 불가능한 머리의 충격을 보호하는데에 초점을 맞췄다.

■ 세계 최초의 에어백, 벤츠 S클래스에 탑재..국내선 현대차가 최초

세계 최초의 에어백은 메르세데스-벤츠가 개발했다.

벤츠는 지난 1967년부터 에어백 개발에 착수했으며, 1971년 관련 특허를 취득해 80년대 말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에 최초로 장착했다.

벤츠가 취득한 기술은 많은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백의 작동 원리와 동일하다. 에어백은 범퍼 안쪽에 장착된 모듈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미량의 화약을 폭발시켜 순간적으로 공기 주머니를 팽창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벤츠는 이후 1992년 전 차량에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1998년에는 가스의 분사량을 조절해 충돌의 강약 정도에 따라 에어백의 팽창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에어백이 탑재된 자동차는 같은 해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다. 현대차는 이후 ABS와 함께 에어백을 옵션으로 운영했으며, 2000년에 이르러 준중형차로는 최초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6개의 에어백을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하고 있다.

■ 작동 방식에 따라 차이..4가지 종류로 꼽혀...

에어백은 작동 방식에 따라 그 세대를 달리하는데, 1세대 SRS 에어백,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3세대 스마트 에어백,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으로 정리된다.

1세대 SRS 에어백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에어백으로 꼽힌다.

차량이 충돌하면 센서가 신호를 보내 가스발생기 안의 화약 혹은 압축가스가 폭발하는 원리로, 1000분의 1초 단위로 공기 주머니를 팽창시킨다.

그러나 한 번에 전체 가스가 폭발하는 탓에 SRS 에어백은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2차 충격을 일으켜 부상 혹은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가스 폭발에 에어백으로 인한 화상사고도 빈번했다.

디파워드 에어백으로 불리는 2세대 에어백은 1세대 SRS 에어백의 팽창력을 20~30% 감소시킨 에어백이다. 국내에선 내수와 북미 수출용을 제외한 국가의 수출용 차량에 주로 장착됐다.

3세대 에어백은 스마트 에어백으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르노삼성차가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스마트 에어백은 자동차가 안전벨트의 착용 유무 및 충격 감도를 감지한다. 이를 통해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팽창 강도를 조절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으로 통칭되는 4세대 에어백은 이보다 한단계 더 진보했다. 센서가 승객의 위치와 체격, 앉은 자세 및 충돌 강도를 판단해 에어백 전개 유무를 결정하는데, 때문에 자동차가 충돌 상황이 미약할 경우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 차량에 어드밴스드 에어백 사용을 의무화 했는데, 때문에 북미에 수출되는 차량들은 전량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장착된다.

국산차에선 제네시스가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이후 쏘나타, 투싼 등 현대기아차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 에어백 미전개 논란..의외로 복잡한 전개 조건

에어백은 작동 조건이 제법 까다롭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가장 마지막에 작동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에어백이 개발된 초창기엔 에어백의 폭압에 의해 여성 운전자, 어린이 등의 사망사고가 많았다. 에어백은 이후 안전벨트만으로 상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에어백이 터지는 게 오히려 운전자 상해를 높이는 경우엔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에어백 미전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전신주 등에 의한 가벼운 충돌, 트럭 후미 추돌 등 범퍼 손상이 미미한 경우, 전복 혹은 추락, 부분적 충돌 및 후면 충돌은 에어백 전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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