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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벌써 법규 위반 논란...인증용 車로 시승행사 진행

입력 : 2017.03.16 10:23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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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 불구 강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도 초과해 운행 나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국내 영업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인증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를 시승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는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운행돼야 한다. 또 시승 등 정식운행을 하려면 취·등록세를 내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을 시승차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 관련 법규를 어긴 셈이다.

15일 테슬라코리아는 하남 스타필드에 국내 첫 전시장을 오픈하면서 온라인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첫 출시 차종인 스포츠세단 '모델S 90'의 시승도 진행 중이다.

테슬라가 시승용차로 마련한 모델S90 차량들은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모두 자동차 자기 인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드러났다. 즉 시승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정식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경우 신규등록, 수출, 인증, 시험·연구 등 각 목적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는 정식번호판을 발급받고 정식운행하는 차와 달리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허가목적을 받은 범위와 기간 안에 운행돼야 한다. 테슬라는 이를 어기고 홍보용 시승차로 이용한 것이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초과한 차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매장 오픈에 앞서 청담 인근에서 진행한 사전시승에서 사용된 모델S90D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지난 1월23일부터 3월3일까지였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5일 이내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야 함에도 테슬라측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식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테슬라의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임시운행 기간 위반 및 허가 목적을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측은 "시승차량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정식등록을 마치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론칭 날짜에 맞추다 보니 정식 등록까지 시간이 촉박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에 진출하며 국내 자동차 제도 및 법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도 부정적으로 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이날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 이어 17일에는 서울 청담동에 전시장을 오픈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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