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술취한 30대 여성, 남편이 음주운전 못하게 하자 분신

조성준 기자

입력 : 2017.03.02 10:32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9분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김모(여·36)씨가 얼굴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 최모(42)씨와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물류센터를 찾았다.

최씨는 아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라”며 자동차 열쇠를 내놓지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에 있는 석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냈다.

불은 남편이 곧바로 껐으나 김씨가 얼굴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창고 내부 소파 1개가 탔다. 경찰은 남편 최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