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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포차지?" 경찰 사칭해 차 빼앗아 팔아먹은 중고차 거래 일당

권순완 기자

입력 : 2017.02.28 17:39

중고차들의 모습. /조선DB
중고차들의 모습. /조선DB

경찰을 사칭해 대포 차량을 빼앗은 뒤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감금,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안모(48)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 일당은 작년 12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를 사고팔다가 서로 자연스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엔 중고차를 사서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좀 더 싸게 사들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궁리 끝에 스스로를 경찰이라고 속여 대포차를 빼앗을 생각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포차를 팔아본 경험이 있어, 대포차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경찰의 단속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을 노린 것이었다.

안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명의 이전이 어렵다는 스포티지 차를 발견,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 간석역 앞에 차를 팔러 나온 피해자 A씨에게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거짓 신분을 댔다. 그럴듯한 경찰 흉내를 내며 당황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팔려던 차는 본인이 아닌 지인 명의의 차였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차를 2년간 운행해 자신도 법을 어겼다는 점에 겁을 먹고 차를 내줬다.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하는 척 A씨를 스포티지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약 2㎞를 이동하며 15분 정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고, 신분증을 촬영했다.

일당은 “차량을 증거로 압수하니 내일 전화하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엄포를 놓으며 A씨를 내리게 한 뒤 그길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

A씨는 이들이 경찰마크가 인쇄된 경찰신분증도 제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당은 이렇게 훔친 20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를 지난달 31일 600만원에 팔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안씨가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복용한 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확인했다.

경찰은 안씨가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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