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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블랙박스] 7년간 155건… '고소'를 몰고다닌 택시기사

이슬비 기자

입력 : 2017.02.27 03:09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김포공항 가는 택시를 탔다가 진땀을 뺐다. 택시 기사가 시내를 빙빙 돌며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기 때문이다. 제주행 비행기 출발 시각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자 다급해진 A씨는 "내리겠다"며 택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사는 A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택시 문을 연 채 수백m를 달렸다. A씨가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자, 기사는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며 파출소로 차를 몰고 가 A씨를 고소했다.

승객들에게 합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고소를 남발해 온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승객을 감금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택시 기사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운전하거나 일부러 시비를 걸어 승객의 화를 돋웠다. 만일 승객이 김씨에게 욕하거나 때리면 모욕·폭행죄 등으로 고소해 승객에게 합의금을 타냈다. 지난 2010년부터 김씨가 낸 고소장은 155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09년 7월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왕(王)'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는 허위 고발 1500여 건을 일삼은 '고발왕' 건축사 임모(55)씨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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