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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버 "스누버는 상표권 침해" 서울대에 법적 대응 방침…서울대 “다국적기업 횡포” 반발

디지털이슈팀 기자

입력 : 2017.02.09 14:42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제공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제공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 우버(UBER)는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의 명칭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연구센터장은 이날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누버의 이름을 두고 우버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학교는 지난 8일 우버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우버는 작년 7월부터 스누버의 명칭을 문제 삼았다. 우버 측은 당시 “‘스누버’와 ‘스누버2’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UBER(우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 센터장은 “스누버는 서울대의 약자(SNU)와 드라이버(driver·운전자)를 합성한 단어”라며 “일부에서 (스누버를 표현할 때) ‘SNUber’라는 철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공식 용어는 ‘SNUver’”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란 이름을 택했지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지난달 25일 서울대에 “스누버의 상표 출원을 취하하고 관련된 명칭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며 영문명을 포함해 한글로 표기된 ‘스누버’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버 측 법률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다.

서 센터장은 “서울대를 상징하는 뜻에서 만든 스누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며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스누버 이름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표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보면 스누버와 우버라는 상표 사이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스누버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출원심사는 끝났고 출원공고가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작년 11월 스누버2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자율차 스누비(SNUvi)를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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