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3 08:24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됐던 자동차세법 개정안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961년 만들어진 현행 자동차세법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동떨어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 좋고 값비싼 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961년 만들어진 현행 자동차세법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동떨어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 좋고 값비싼 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 박스터와 현대차 쏘나타의 1년 세금은 약 40만 원 내외로 비슷하다. 두 차 모두 1600cc를 초과해(박스터 1988cc, 쏘나타 1999cc) 일괄로 cc당 200원의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박스터 8270만 원, 쏘나타 2255만 원으로 약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불합리한 ‘조세부담 역진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박스터 8270만 원, 쏘나타 2255만 원으로 약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불합리한 ‘조세부담 역진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경형 컨버터블 스포츠카 다이하쓰 코펜은 국내에 병행 수입돼 약 3000만 원 내외에 거래된다. 하지만 코펜은 배기량 658cc로 경차이기 때문에 약 5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배기량을 따질 수 없는 전기차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BMW i3(6400만 원)와 테슬라 모델S(1억 2000만 원), 기아차 쏘울EV(4300만 원) 등은 모두 ‘기타’로 분류돼 1년에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낸다. 이 같은 후진적 자동차세법을 고치기 위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9월 세금의 기준을 배기량에서 ‘찻값’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기량을 따질 수 없는 전기차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BMW i3(6400만 원)와 테슬라 모델S(1억 2000만 원), 기아차 쏘울EV(4300만 원) 등은 모두 ‘기타’로 분류돼 1년에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낸다. 이 같은 후진적 자동차세법을 고치기 위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9월 세금의 기준을 배기량에서 ‘찻값’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2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설명했으나, 다른 큰 사안들에 밀려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라며 “올해는 임시국회 일정이 모두 끝나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내년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임시 국회에서 먼저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선 국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시일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2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설명했으나, 다른 큰 사안들에 밀려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라며 “올해는 임시국회 일정이 모두 끝나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내년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임시 국회에서 먼저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선 국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시일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가격 ▲1000만 원 이하는 0.4%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4만 원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0.9%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3만 원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28만 원 +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000만 원 초과 시 68만 원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이럴 경우 1000만 원대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절반 가까이 줄고, 2000만 원 후반 대 배기량 2000cc 차량도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00만 원짜리 아반떼HD 1.6은 현재 2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줄어든다. 또한 3055만 원짜리 그랜저IG 2.4의 경우도 70만 원대에서 29만 원대로 크게 감소한다.
이럴 경우 1000만 원대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절반 가까이 줄고, 2000만 원 후반 대 배기량 2000cc 차량도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00만 원짜리 아반떼HD 1.6은 현재 2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줄어든다. 또한 3055만 원짜리 그랜저IG 2.4의 경우도 70만 원대에서 29만 원대로 크게 감소한다.

반면 98만 원을 내고 있는 8900만 원짜리 제네시스 EQ900 3.8은 145만 원으로 세금이 크게 오른다. 또한 40만 원가량 내던 7500만 원짜리 벤츠 E300은 123만 원, 비슷한 세금의 8000만 원짜리 아우디 A6도 143만 원으로 세금이 오른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1조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9대 국회에서도 한차례 발의됐지만 기한 내 처리하지 못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1조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9대 국회에서도 한차례 발의됐지만 기한 내 처리하지 못 했다.

심 부의장실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안으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구석이 많다”면서 “요즘은 배기량이 낮지만 값비싼 차가 많고, 이미 11가지 차량 관련 세금을 걷고 있는데 배기량 위주의 징벌적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큰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 “낡은 세금 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매년 1조 3000억 원 가량의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세법은 승용차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일괄 부과한다.
[더드라이브= changhyen.cho@thedrive.co.kr]
그는 “지방정부의 큰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 “낡은 세금 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매년 1조 3000억 원 가량의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세법은 승용차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일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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