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07 14:15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억8000만원보다 18배 가까이 커진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AVK와 폴크스바겐 본사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된 임원은 안드레 콘스브룩,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 AVK 전현직 대표이사와 트레버 힐, 요하네스 타머 등 AVK 전현직 총괄대표, 박동훈 폴크스바겐 사업부문 사장이다.
공정위는 “아우디 차종은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디 본사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역대 최고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홍보했다. 하지만 AVK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억8000만원보다 18배 가까이 커진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AVK와 폴크스바겐 본사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된 임원은 안드레 콘스브룩,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 AVK 전현직 대표이사와 트레버 힐, 요하네스 타머 등 AVK 전현직 총괄대표, 박동훈 폴크스바겐 사업부문 사장이다.
공정위는 “아우디 차종은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디 본사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역대 최고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홍보했다. 하지만 AVK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