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24 19:03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는 차량 운전자가 동영상과 소셜미디어 등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운전자 모드(driver mode)’가 탑재될 전망이다. 비행기 탑승 시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만간 애플·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운전자 모드’를 탑재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운전자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화면 구성이 단순하게 바뀌고,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제한된다. 대신 스마트폰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장치)와 연동해 운전자가 운전대에 있는 버튼이나 계기판 화면을 통해 앱을 작동할 수 있다.
미 교통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돼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조치다. 다만 운전자가 아닌 다른 탑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만간 애플·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운전자 모드’를 탑재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운전자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화면 구성이 단순하게 바뀌고,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제한된다. 대신 스마트폰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장치)와 연동해 운전자가 운전대에 있는 버튼이나 계기판 화면을 통해 앱을 작동할 수 있다.
미 교통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돼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조치다. 다만 운전자가 아닌 다른 탑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