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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저속 주행시 안전 위해 소음 적용..보행자 보호

입력 : 2016.11.16 14:34

수정 : 2016.11.17 10:34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소음’을 필수적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주목된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오는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30km/h(19mph) 이하로 주행 시, 소음을 필수로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NHTSA는 차량 총 중량 4536kg(1만파운드) 이하의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NHTSA는 저속 주행에서도 소음을 내도록 해 차량 존재를 보행자에게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NHTSA는 시속 30km 이상 운행 시에는 풍절음 등 보행자가 근처 차량의 주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음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규정을 통해 연간 2400여건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부분시력장애를 지닌 보행자들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소음을 필수로 내도록 하는 관련 규정은 지난 2013년 초부터 논의돼 왔으며, 총 3번의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다. 최종 승인된 규정모델은 “규정에 맞는 소음은 보행자가 차량이 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음향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sy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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