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03 01:33
최근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내부 고발한 현대차 김모(54) 부장이 해고됐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김씨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김씨가 비밀 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빼낸 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회사 측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가 차량 결함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싼타페 '에어백 센서 결함'과 세타2 엔진의 시동 꺼짐 등 현대차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했다.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도 제보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센서 결함' 등을 파악하고도 '30일 내 리콜 계획 미신고'(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세타2 엔진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가 차량 결함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싼타페 '에어백 센서 결함'과 세타2 엔진의 시동 꺼짐 등 현대차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했다.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도 제보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센서 결함' 등을 파악하고도 '30일 내 리콜 계획 미신고'(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세타2 엔진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