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28 15:48

중고차를 구매 혹은 판매했을 때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신청하면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행하는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가해자의 억지에 피해자도 차량 피해의 일부분을 책임을 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이후 해당 차량이 침수차였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적잖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소송에서는 침수로 인한 수리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토록 결정됐다.
침수차는 말 그대로 차량이 물에 잠겼던 차량이다. 엔진과 기계, 전자장치가 부식되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런 예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이 아닌 차량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신청자가 날린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자는 고지받지 않은 침수차를 구매함에 따라 큰 사고를 당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행하는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가해자의 억지에 피해자도 차량 피해의 일부분을 책임을 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이후 해당 차량이 침수차였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적잖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소송에서는 침수로 인한 수리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토록 결정됐다.
침수차는 말 그대로 차량이 물에 잠겼던 차량이다. 엔진과 기계, 전자장치가 부식되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런 예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이 아닌 차량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신청자가 날린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자는 고지받지 않은 침수차를 구매함에 따라 큰 사고를 당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고차 딜러들은 이러한 일들을 왜 계속해서 벌이는 것일까? 현재 소비자원에서 하는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들은 대체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량을 판매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차량을 환불받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사기를 쳐도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안 걸렸을 경우,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걸려서 환불해줬을 경우,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걸려서 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을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걸리지 않았을 경우 딜러는 수리비용 + 유사고 차량과 무사고 차량의 차액만큼의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순수하게 이득을 보는 사례다.
속인 것이 걸려서 환불해줬을 경우에도 중고차 딜러의 경우 거의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다시 차를 가져온 후 판매하면 된다.
이런 경우 차량을 환불받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사기를 쳐도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안 걸렸을 경우,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걸려서 환불해줬을 경우, 소비자를 속이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걸려서 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을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걸리지 않았을 경우 딜러는 수리비용 + 유사고 차량과 무사고 차량의 차액만큼의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순수하게 이득을 보는 사례다.
속인 것이 걸려서 환불해줬을 경우에도 중고차 딜러의 경우 거의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다시 차를 가져온 후 판매하면 된다.

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경우에도 딜러는 오히려 이득을 본다. 원래대로라면 딜러는 수리해야 되는 부분을 모두 수리하고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수리비용의 일정 부분만을 부담한다면 원래 수리했을 때보다 비용이 내려간다.
딜러도 속이고 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이 금액이 이득을 보는 금액의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금액이다. 범칙금을 내도 이득을 보니 딜러들이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속여 파는 이유다.
이러한 부분을 고치려면 속여 팔게 되었을 경우의 처벌과 배상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과 배상에서 소비자가 시간을 낭비한 비용에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범칙금을 강화하여 속 여파는 딜러들에게 부과해 더 이상 속 여파는 행위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차량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합당한 감가 이유라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통해 금액을 깎아서 차를 가져가려는 딜러들이 있다.
시세가 1000만 원이 넘는 차를 700만~80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하는 딜러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파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나중에 실제 시세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아도 차량은 이미 딜러 손에 들어가 다른 소비자에게 팔렸고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딜러도 속이고 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이 금액이 이득을 보는 금액의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금액이다. 범칙금을 내도 이득을 보니 딜러들이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속여 파는 이유다.
이러한 부분을 고치려면 속여 팔게 되었을 경우의 처벌과 배상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과 배상에서 소비자가 시간을 낭비한 비용에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범칙금을 강화하여 속 여파는 딜러들에게 부과해 더 이상 속 여파는 행위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차량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합당한 감가 이유라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통해 금액을 깎아서 차를 가져가려는 딜러들이 있다.
시세가 1000만 원이 넘는 차를 700만~80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하는 딜러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파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나중에 실제 시세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아도 차량은 이미 딜러 손에 들어가 다른 소비자에게 팔렸고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차량의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바이카 앱은 전국에 있는 3000명의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출시 2년조차 되지 않는 시간에 이미 누적 거래액 480억을 돌파했고 매주 500대 이상이 거래되는 유망한 내차 팔기 앱 서비스이다.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소비자원에서 더욱 정책을 강화한다면 해결될 것이고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다양한 견적을 받은 후 판매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받지 않고 중고차를 구매,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카 앱은 전국에 있는 3000명의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출시 2년조차 되지 않는 시간에 이미 누적 거래액 480억을 돌파했고 매주 500대 이상이 거래되는 유망한 내차 팔기 앱 서비스이다.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소비자원에서 더욱 정책을 강화한다면 해결될 것이고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다양한 견적을 받은 후 판매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받지 않고 중고차를 구매,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