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28 11:01
현대·기아차가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미국 33개 주에 4120만달러(472억원)를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현대·기아차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와 미국 33개 주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 412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실제보다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이 문제로 2014년 1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달러 상당의 475만점이 삭감 당했다.
28일 현대·기아차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와 미국 33개 주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 412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실제보다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이 문제로 2014년 1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달러 상당의 475만점이 삭감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