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9 00:59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중 국내 '제작사 등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테슬라 전기차가 순차적으로 국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가운데 일부 차종은 국내 전기차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2200만원가량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테슬라가 국내 제작사 등록을 위해 제출한 '보완 자료'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둬 올 연말까지는 테슬라의 국내 제작사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지난 8월 제작사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자율 주행 기능'과 '정비·리콜 등 사후 관리'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두 차례 서류가 반려됐다. 테슬라 측은 이날 ▲'현재의 자율 주행 기능은 완벽하지 않아 이를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주의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비 공장 설립 또는 다른 업체에 정비 등을 위탁하겠다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은 지난달에는 환경부에 모델 S(내년 초 시판 예정·미국 가격 기준 7500만~1억4백만원)에 대한 소음·진동 인증을 신청했고, 모델 X와 모델 3(4000만원대 예상)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 X는 내년 하반기 중, 모델 3은 내년 말 국내 판매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델 S·X 중에서도 일부 차종은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이내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모델 S·X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테슬라가 국내 제작사 등록을 위해 제출한 '보완 자료'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둬 올 연말까지는 테슬라의 국내 제작사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지난 8월 제작사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자율 주행 기능'과 '정비·리콜 등 사후 관리'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두 차례 서류가 반려됐다. 테슬라 측은 이날 ▲'현재의 자율 주행 기능은 완벽하지 않아 이를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주의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비 공장 설립 또는 다른 업체에 정비 등을 위탁하겠다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은 지난달에는 환경부에 모델 S(내년 초 시판 예정·미국 가격 기준 7500만~1억4백만원)에 대한 소음·진동 인증을 신청했고, 모델 X와 모델 3(4000만원대 예상)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 X는 내년 하반기 중, 모델 3은 내년 말 국내 판매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델 S·X 중에서도 일부 차종은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이내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모델 S·X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