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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은폐' 제보한 직원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10.17 15:44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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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품 품질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씨는 세타Ⅱ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직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한 것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김씨가 자필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김씨는 공익 제보와는 무관하게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회사 정보를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김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전직 임원인 장씨는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해당 자료 유출의 목적이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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