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09 11:06
수정 : 2016.10.09 12:07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011~2014 쏘나타 모델' 구매자 고객에게 수리비 등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현대차는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2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해당 모델의 엔진 결함이 실속, 소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소유자들의 수리 요구를 현대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와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과 수리한 차량에 대한 수리·렌터카·견인 비용 보상,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9일 현대차는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2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해당 모델의 엔진 결함이 실속, 소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소유자들의 수리 요구를 현대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와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과 수리한 차량에 대한 수리·렌터카·견인 비용 보상,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