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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중 중국에서도 사고…기술력 과대 포장 논란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08.11 11: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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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부딪혀 사망사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가 고속도로에 불법 주차된 폴크스바겐 차량과 부딪혔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모델 3가 불법주차 차량의 옆면을 스치면서 폴크스바겐의 사이드미러가 뜯겨 나갔고 두 차량이 긁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만약 조금 더 정면으로 추돌했으면, 나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숨진 두 번째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모델S가 차선을 변경하던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능 안전성과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테슬라는 이 사고가 자율주행 기능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차를 살 때 테슬라 딜러는 자율주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오토파일럿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운전대에 운전자의 손이 감지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렸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모드는 차선을 감지하고 조종과 제동을 돕는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필요하면 즉시 차량을 제어해야만 한다.

문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 이름 때문에 완벽한 자율운전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동운전’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사고 차량 운전자는 "테슬라가 차량을 팔 때는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소개하고, 사고가 나면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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