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11 15:59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판매 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입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폴크스바겐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의 허위·조작 서류 제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환경부는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인증 취소뿐만 아니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의 판매 정지 명령 내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선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중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류조작이 사실이 확인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증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공문 등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회사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내부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한 캐시카이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자 한국 닛산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공문을 받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차 업계에는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폴크스바겐과 아우디가 흔들리면 수입차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수입차 업체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자동차 업체가 환경 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부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 규제를 편법으로 악용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 규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