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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대기환경보전法 위반… 한국서도 법적배상 책임"

신은진 기자

입력 : 2016.07.06 01:45

폴크스바겐은 "(18조원을 배상하기로 한) 미국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배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법조인은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폴크스바겐은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인 임의 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임의 설정 금지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됐고, 폴크스바겐 차량은 그 전에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임의 설정을 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법에 임의 설정 금지 규정이 있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폴크스바겐이 '자동차를 배출 가스 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46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코리아는 자신들이 속여 자동차를 판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뿐 아니라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상에 합의한 것은 잘못 대처할 경우 회사가 망할 수준의 배상액을 물게 되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호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상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법적 소송으로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반면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이번에 나온 18조원보다 몇 배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4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국처럼 1인당 1000만원씩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총액은 400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폴크스바겐이 미국 외 지역에서는 배상 계획이 없다고 하자, 독일 등 유럽 지역 소비자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 31개 나라의 40개 독립 소비자 단체들의 집합체인 BEUC는 최근 "우리는 2등 소비자가 아니다. 유럽 내 소비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폴크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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