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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 폭스바겐 이어 두번째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5.17 11:43

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16일 서울 시내 닛산 자동차 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전시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16일 서울 시내 닛산 자동차 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전시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닛산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에서 수입차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법인 바른은 빠른 시일 내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기가스 검사를 벌인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의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을 인증 기준보다 20.8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하고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차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11일까지 한국에서 총 814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유럽 모든 국가에서도 유로6(유럽연합의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우리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해 시판했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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