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 소비자에 1조원 이상 배상안 합의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04.21 11:17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각)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배상액 최대치에만 합의했을 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할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차 한 대당 1700달러(193만원) 수준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AP통신은 엔진 수리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한 경우에는 배상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폴크스바겐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66만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다.

로이터통신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중 배기량 2.0L 차량을 최대 50만대 다시 사들이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환매 대상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콤팩트, 아우디 A3 모델이다. 3.0L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제외됐다. 로이터는 폴크스바겐이 금전 보상 방안도 합의했지만, 소비자들이 각자 얼마씩 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폴크스바겐과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이 보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