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택시·버스 등 차령 연장 신청,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입력 : 2016.10.11 10:12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여객운송용 자동차 차령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차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공단 산하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서비스 정부 3.0 추진과제다,

현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제한하고, 자동차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해 주고 있다. 현행 차령 제한은 버스, 개인택시(2400㏄ 이상) 9년, 렌터카 8년 등이다.

차령을 조정할 때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행정관청(시·군·구)을 방문해 차령 조정을 각각 해야 했디. 이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 비용 발생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사소가 검사 후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팩스 등을 통해 행정관청에 차령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조정한 뒤 우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 운수사업자에게 보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령 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에 바쁜 운수 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게 돼 연간 최소 12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