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누락하고 차량을 판매해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벤츠가 법원의 벌금형 28억여원과 담당 직원의 징역 8개월 선고에 반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 담당 직원 K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절차상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K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또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이에 대해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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