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내년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차량 등급제’를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김동구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6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가, 데일리카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들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41㎍/㎥ 수준”이라며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의 70~72㎍/㎥에 비해서는 오히려 좋아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온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

그는 “그러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은 PM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며 “지난 3~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시적 배출 저감과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시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면서 노후 경유차는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부문에서는 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도로나 비도로, 산업부문, 생활부문 등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차량을 제작 시기와 엔진의 상태 등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그러나 경유차나 노후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거나 디젤 엔진을 LPG로 개조한 차량은 5등급에 속하더라도 운행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약 2300만대의 등록 차량 중 270만대는 5등급에 속한다. 경유차가 267만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휘발유와 LPG 차량은 3만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만 5등급 경유차는 95만대에 달하는 정도다.

그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 이외에 선박도 꼽았다. 해안 지대인 인천에서는 선박의 황 함유량이 평균 300ppm으로 일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10ppm 보다 훨씬 많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에도 DPF 장치를 탑재해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수도권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오염된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2000대 초반에 보여줬던 온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오는 2022년 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8㎍/㎥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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