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지금까지 소비자가 구입한 신차가 신차 구입 직후 반복된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이를 다른 신차로 바꿔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이를 신차로 교체해줘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한다.

특히 신차 인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이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내는 권한을 갖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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