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12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GM 노조는 본격적인 쟁의 절차를 밟게 됐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하려면 쟁의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중지 명령을 받고 노조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해서 찬성을 해야 한다.

한국GM 노조는 15~16일 쟁의행위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 찬성으로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쟁의권을 얻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안팎에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GM 노사는 연구개발(R&D) 부문 신설법인 설립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이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본인 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R&D 신설법인은 ‘먹튀’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GM은 “법인분리는 한국 시장 철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반기 임단협으로 극렬투쟁이 벌어졌던 한국GM 노사는 이로써 약 5개월만에 다시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 8일 대의원선거 통해 새롭게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노동조합 대의원은 간부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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