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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예방이 강조되는..달라진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늘(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리막길 주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음주 후 자전거 운전시 범침금 ▲자전거 안전모 착용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5개 가운데 음주 후 자전거 운전시 범칙금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교통사고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강조한 개정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에 따른 교통사고시 사망률 조사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률(1.48%)이 착용시 사망률(0.36%)보다 약 4.1배 높은 것을 감안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리막길 사고 예방을 위해 내리막길 주차시 제동장치 작동후 미끄럼 방지 조치도 의무화했다.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가까운 길 가장자리 돌려놓는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음주 후 운전 금지는 이번 개정에서 자전거에도 적용했다.
자전거 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탑승시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으며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하는 전기자전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이 제한된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 것은 법규 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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