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긴 차체를 가진 리무진. 리무진을 보고 있으면 차체 길이에 압도되곤 한다. 보통의 세단보다 월등히 긴 리무진은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럭셔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긴 차체의 리무진 성능은 어떨까? 과연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는 있을까?

리무진(Limousine)의 어원은 프랑스어이며 ‘마부가 있는 룸이 있는 마차’를 의미했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전용 운전기사를 둔 초대형 세단을 리무진이라고 부른다.

엘리자베스 2세의 롤스로이스 ‘팬텀 VI 스테이트 리무진’

주인이 앞 좌석이 아닌 뒷자리에 앉기 때문에 리무진은 운전석보다 뒷자리의 럭셔리함과 승차감을 최우선 한다. 그래서 많은 리무진들이 휠베이스를 늘려 뒷좌석을 최고급으로 꾸미고 냉장고를 넣는 등 편의장치를 추가한다.

6m가 넘는 길이의 리무진도 많고 그에 따라 휠베이스도 길고 바퀴의 차이도 커진다. 이런 리무진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운전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 연습면허 등 3종류가 있다. 리무진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1종과 2종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승차 정원과 중량이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나,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는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하다. 즉, 차량 중량 3.5톤 미만이면 아무리 길어도 리무진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차량 중량에 따라서는 운전 못할 가능성도 리무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 리무진의 차량 중량은 2750kg이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S650의 차량 중량은 2360kg이다. 이외에도 아무리 롱 휠베이스라고 해도 3.5톤 이상 모델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리무진 운전이 가능하다.

그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리무진은 존재할까. 코치 빌더 등에 맞춘 리무진은 경우에 따라서 3.5톤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 한해 2종 보통면허로 리무진을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할 것은 자가용 리무진은 보통면허로 운전해도 문제가 없지만, 영업용 리무진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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