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d 쿠페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아우디를 상대로 ‘경유차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크리아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급파해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유로6’ 경유 차량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조사요원들은 양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유로6 경유 차량 관련 증거를 대량 채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우디 A6

현재 정부 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차종은 벤츠 C200d, C220d, GLC220d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quattro),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이다.

벤츠의 3개 모델은 2만8000대, 아우디 3대 모델은 6600대 가량 국내에서 팔렸다. 공정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광고 내용의 적법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는 광고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혐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후 거짓 광고를 통해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한 행위다.

우리 정부는 벤츠와 아우디가 독일에서처럼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로6’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양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가 국내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한 인증 방식인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차량 외에도 ‘유로6’ 인증 소형 승용 경유차(국산·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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