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 시청

독일 함부르크 지방정부가 디젤차 도심 운행 금지를 이달 내 시행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함부르크 시(市)는 지난 2월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지방정부가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이후 독일 도시 중 최초로 도심에서 디젤차 운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함부르크는 도심 디젤차 운행 금지 및 우회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 중이고 지난주에 100개의 표지판 설치를 마쳤다.

독일 함부르크 도심

다만 시는 어떤 배출가스 기준을 가진 디젤차에 운행 금지를 적용할지에 대해 결정하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운행 금지를 적용할지, 유로5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법원에 문의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함부르크는 이달 내 디젤차 운행 금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환경단체들은 함부르크가 우선적으로 몇 개 구역에서만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무리가 없다면서 환영했다.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

앞서 지난 3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5년 함부르크 인근 지역 지스타흐트(Gestacht)의 폭스바겐 티구안을 구매한 소비자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을 배기가스 규정에 맞는 신차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카이 반슨(Kai Wantzen) 판사는 판결에서 “소비자는 티구안이 배기가스 배출 규정에 맞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 규정에 맞는 신차로 교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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