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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에 행정처분 예고..배출가스 조작 추가 발견
아우디 등 3개 브랜드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3일 환경부는 아우디 Q7,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등 3.0 TDI 엔진이 장착된14개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확인, 이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11개 차종은 실험실 조건인 1108초를 넘어선 1110초가 경과된 이후 규제치 이상의 배출가스가 발생됐으며, 3개 차종은 실 도로 주행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스티어링 조향 상황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중인 차량들은 인증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작년 마커스 헬만 신임 사장이 부임한 이후 해당 차종들에 대한 인증 서류를 환경부에 반납. 자발적 판매 중단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기술적 조치를 조속히 준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차량들은 더 이상 신차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차량들은 유로5 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된 차량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2016년부터 모든 디젤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한국정부에 보고해왔다”며 “이번 발표는 이미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된 내용인 만큼, 조속한 기술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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